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출장자의 소속기관, 성명 및 출장기간
2.해외제조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해당 품목
3.여비 명세서 및 증명 서류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