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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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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제9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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