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수입식품등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유통되는 위해한 수입식품등의 차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관한 위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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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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