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식품등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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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수입식품등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유통되는 위해한 수입식품등의 차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관한 위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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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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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식품등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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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