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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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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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