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22.6.30>
1.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2.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3.제조국
4.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5.제조일
6.유전자변형식품등 여부
7.수입일
8.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9.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10.기능성(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11.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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