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5(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원료ㆍ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지정하거나 제44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원료ㆍ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하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국내 반입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원료ㆍ성분의 명칭
2.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3.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