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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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
1.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중요관리점을 변경한 경우
②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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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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