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에 대하여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조사ㆍ평가는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③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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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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