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2024.2.13>
1.「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⑤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⑥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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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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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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