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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