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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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5.16>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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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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