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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