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유동물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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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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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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