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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벌칙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4.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6.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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