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4.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6.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조치명령·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동물원수족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