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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금지행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나.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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