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기본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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