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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기본 책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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