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및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이 법(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7.제10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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