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과징금)
①허가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거나 공중보건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 또는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