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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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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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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