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의 보전ㆍ복원 및 관련 조사ㆍ연구
2.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3.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