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비용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비용지원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업멸종위기종야생생물법률해양보호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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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의 보전ㆍ복원 및 관련 조사ㆍ연구
2.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3.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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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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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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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