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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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제25조 · 비용지원 등제26조 · 기부금품의 접수제27조 · 청문제2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제31조 · 양벌규정제3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