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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허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허가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2.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이하 "휴ㆍ폐원"이라 한다)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5.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및 변경허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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