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2.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이하 "휴ㆍ폐원"이라 한다)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5.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허가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및 변경허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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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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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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