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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3.보유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4.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5.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방안
6.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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