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시ㆍ도지사시ㆍ도별계획동물원수족관방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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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3.보유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4.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5.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방안
6.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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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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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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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기본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5조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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