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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질병관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질병관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2.「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가 필요한 대상 종, 검사항목,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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