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ㆍ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