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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ㆍ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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