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조치명령)
①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경우
3.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