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수의사 및 비상근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다)
2.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그 밖에 보유동물의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주기ㆍ경비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