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과태료하지교육통보받지출입ㆍ검사거부ㆍ방해개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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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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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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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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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