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