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2.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ㆍ검역 지원
3.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
4.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ㆍ증식 프로그램 운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