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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