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생태계교란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생태계교란 방지동물원수족관보유동물이생태계기후에너지환경부와생태계교란교란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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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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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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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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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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