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2.제24조제3항에 따른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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