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2.제24조제3항에 따른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 취소
제27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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