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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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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