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료의 제출)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