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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허가의 취소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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