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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