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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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포획ㆍ격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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