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검사관동물원수족관대통령령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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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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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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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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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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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