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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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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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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