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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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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