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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