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