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원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보호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유해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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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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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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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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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