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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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조문 인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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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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