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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야생생물 보호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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