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2025.11.1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공개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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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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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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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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