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6항ㆍ제49조제6항ㆍ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8항ㆍ제49조제8항ㆍ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양도한 경우
5.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와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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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4조 · 규제의 재검토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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