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의9조 (사용료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연체이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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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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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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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