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9.12>
1.보안ㆍ당직ㆍ청내안전 및 관인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물품의 구매 및 조달
5.자금의 운용 및 회계
6.의무경찰의 운영 및 관리
7.민원의 접수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9.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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