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수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1.14>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4.12.30>
1.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5.범죄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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