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수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수사국국장기획ㆍ지도조정수사형사사법정보시스템해양과학수사업무수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1.14>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4.12.30>
1.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5.범죄의 수사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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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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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