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4>
②삭제 <2021.1.14>
③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2021.1.14, 2021.12.14, 2023.12.29>
1.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예산 편성ㆍ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5.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6.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7.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소관 법제 업무 총괄
10.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11.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ㆍ지원
1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13.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13의2.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4.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삭제<2021.1.14>
17.삭제<2021.1.14>
18.삭제<2021.1.14>
④삭제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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