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해양오염방제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4.30>
1.해양오염 방제 조치
2.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11.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12.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업무
13.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용
14.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업무
15.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6.선박해양오염ㆍ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업무
17.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
18.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19.해양환경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ㆍ감독
20.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