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해양오염방제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해양오염방제국해양오염오염물질국장방제방제조치조정선박해양오염ㆍ해양시설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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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4.30>
1.해양오염 방제 조치
2.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11.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12.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업무
13.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용
14.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업무
15.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6.선박해양오염ㆍ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업무
17.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
18.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19.해양환경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ㆍ감독
20.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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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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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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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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