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구조안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구조안전국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국장안전사업수립ㆍ조정법령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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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안전관리
6.해수욕장 안전관리
7.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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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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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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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