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구조안전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안전관리
6.해수욕장 안전관리
7.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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