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해양특수구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5.12.31>
④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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