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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