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2.잠수ㆍ구조 기법개발ㆍ교육ㆍ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3.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4.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5.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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