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②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ㆍ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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