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2.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4.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
6.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7.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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